정신병원 보호입원(강제입원) 절차 및 비용글 내용보호입원 (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, 강제입원) 정신과적 증상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(직계가족) 2인의 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 직계가족이란?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주 등이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. ※ 형제나 자매, 남매끼리는 직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, 부모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안한 경우 3개월이상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거나 또는 3개월이상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준 형제는 보호자 자격이 됩니다. ※ 미성년자 자녀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. 보호입원(강제입원) 절차 절차1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. ▶같이 동행이 힘들다면 구급차량을 이용해 이송이가능합니다. 절차2 정신건..